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고강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관련법을 개정하여 왔으며 그 성과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16년 5월 29일에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전면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개
및 절차, 격리 및 강박, 행동제한, 환자비밀보호 등 인권침해의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센터에서 발표한 “인권증진을 위한 현명한 전략_advocacy”(2010)에 의하면, 서울시 정신보건시설에 등록되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1,5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사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이다. 특
Ⅰ. 서 론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법률」의 혜택을 받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의 혜택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I. 서 론
정신보건법으로 부르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법률’이 전면개정 되었다. 개정후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질환에 대한
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
정신건강증진법은 보건소 내 기초·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더불어 2016년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하여 복지서비스지원 규정을 마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